기관 홍보용품 구매시 금액 제한 문의
공공기관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데 기관에서 구매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 5만원 안에서 기념품을 구매해야하는지요?아니면 가용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데 기관에서 구매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 5만원 안에서 기념품을 구매해야하는지요?아니면 가용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가.항의 사안이 아닌 기관의 예산 사용과 관련한 것이라면 관련법령 등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