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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홍보용품 구매시 금액 제한 문의

공공기관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데 기관에서 구매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 5만원 안에서 기념품을 구매해야하는지요?아니면 가용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가.항의 사안이 아닌 기관의 예산 사용과 관련한 것이라면 관련법령 등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