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에 있을 스승의 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희는 국립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입니다.스승의 날을 맞아, 저희 대학원에 있는 모든 교수님, 교직원분들 그리고 환경미화를 해주시는 분들께 일괄적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여기서 카드는 250원 상당, 기념품은 5,000원 상당의 물품입니다.이에 몇 가지 질문을 나눠서 드립니다.1.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학원 전체 행사로 학생 대표가 대학원 소속 교수님들께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대학원생이 낸 학생회비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학원 전체 행사로 학생 대표가 국립대학교 교직원분들께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대학원생이 낸 학생회비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질문에 미흡한 부분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질문드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