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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물품 지원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회사에서 개인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1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회사와 노동조합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경우 1회 100만 원이내 또는 초과한 물품을 회사에서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회사가 노동조합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