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입찰 낙찰된 업체가 저희 쪽에 제시된 규격보다 더 좋은 사양의 물건을 금액 변경없이 납품한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제시된 물품보다 더 좋은 사양이므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좋기는 하나,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 공고된 물건보다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입찰 공고된 물건 단가는 350만원 정도입니다.
입찰 낙찰된 업체가 저희 쪽에 제시된 규격보다 더 좋은 사양의 물건을 금액 변경없이 납품한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제시된 물품보다 더 좋은 사양이므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좋기는 하나,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 공고된 물건보다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입찰 공고된 물건 단가는 35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입찰 가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업체의 행위를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