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 질문-1 > 수고가 많다고 하시며 관할지역 시장님이 경찰서에 20~30여명 다함께 먹으라고, 치킨 30 마리(대략 35만원)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보내주시는 치킨을 경찰서는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것인지요? 혹여 가능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에 의거하여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이하만 가능한지요? 허용범위 및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질문-2 > 치킨을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다면 누가 위반자로 보는건가요? 경찰서장만 위반으로 보나요? 아님, 치킨을 먹은 경찰전원이 위반으로 보아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이 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