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여부
< 질문-1 > 수고가 많다고 하시며 관할지역 시장님이 경찰서에 20~30여명 다함께 먹으라고, 치킨 30 마리(대략 35만원)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보내주시는 치킨을 경찰서는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것인지요? 혹여 가능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에 의거하여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이하만 가능한지요? 허용범위 및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질문-2 > 치킨을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다면 누가 위반자로 보는건가요? 경찰서장만 위반으로 보나요? 아님, 치킨을 먹은 경찰전원이 위반으로 보아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