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질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입주 공공기관들이 공동사옥을 사용중입니다.입주기관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체 성격의 입주 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을 입주기관에서 매년 순번으로 그 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리위원회는 시설관리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사무기관은 이를 근거로 시설 관리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위원장에게 직무수행의 대가로 업무추진비 30만원, 퇴임시 기념품(순금 2돈)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해당 금품수수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