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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질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입주 공공기관들이 공동사옥을 사용중입니다.입주기관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체 성격의 입주 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을 입주기관에서 매년 순번으로 그 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리위원회는 시설관리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사무기관은 이를 근거로 시설 관리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위원장에게 직무수행의 대가로 업무추진비 30만원, 퇴임시 기념품(순금 2돈)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해당 금품수수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위원장의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