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경조사비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한국경제연구원의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주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상 규제기관 리스트를 보니, 해당 기관에서 '규제연구'란 잡지를 발행하여 (사)한국경제연구원 대표 라고 법인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이게 해당 기관의 대표만 대상인지, 아니면 이 기관의 임직원 모두 대상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경조사비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한국경제연구원의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주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상 규제기관 리스트를 보니, 해당 기관에서 '규제연구'란 잡지를 발행하여 (사)한국경제연구원 대표 라고 법인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이게 해당 기관의 대표만 대상인지, 아니면 이 기관의 임직원 모두 대상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해당 단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
나. 한편, 해당 단체가 부수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도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든 임직원이 아닌 해당 언론활동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