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축의금 관련문의
< 질문1 > 친척이 OOO국회의원입니다 . . OOO국회의원 자녀(F양)이 결혼을 하려고합니다. 결혼식은 코로나19로 미루어져서 7월에 할 예정인데요. OOO국회의원 자녀(F)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 입니다. 또한, 축의금을 제공하는 저와 국회의원 자녀와의 관계는 혈족 8촌이내는 아닙니다. 제가 제공할수 있는 축의금 허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OOO국회의원과 직무관련이 있다고 볼 경우 축의금 허용금액과 < VS > 제가 OOO국회의원과 직무관련이 없을 경우 제공 할 수 있는 축의금 허용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 < 질문2 > 축의금을 받는 자녀(F)가 공무원이 아닌데, 부모가 국회의원과의 직무여부를 따져 축의금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