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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사립유치원에서 담임선생님 깜짝 생일파티를 위해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유치원을 케이크와 아이들과 함께 입고 사진찍을 단체티셔츠 (선생님! 사랑해요 프린트된 반팔티셔츠)를 가지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케익과 단체티셔츠의 선물은 불허하였지만 노래만 부르고 퇴장하신다는 학부모님 말씀에 생일축하노래를 부르고 단체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은 후 담임선생님에게 제공한 단체티셔츠는 학부모님에게다시 돌려보내고 케이크는 원아들만 나눠 먹었습니다.

제공자에게 티셔츠는 반환하고 케이크도 선생님은 먹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