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납액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납 관련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후 상한액 60만원을 초과한 66만원을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지급기관에서 강의료를 세전 7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세후 금액인 66만원 입금)이럴 경우 초과사례금은 6만원만 반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세전기준으로 10만원(70만원-60만원)을 반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납 관련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후 상한액 60만원을 초과한 66만원을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지급기관에서 강의료를 세전 7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세후 금액인 66만원 입금)이럴 경우 초과사례금은 6만원만 반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세전기준으로 10만원(70만원-60만원)을 반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