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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그룹사(일반 기업)에서 경조사(예:창립기념일 등)가 있는 경우 사립학교 명의로 화환이나 조화(약 15만원 상당)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위반한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