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제가 선생님께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하는데요.수상하면 선생님께는 상금이 없고 저에게만 상금이 주어지거든요.제가 편지를 쓰고 싶은 분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아직 저희 학교에 근무하시고요.제가 3학년 문과반인데 그 쌤은 3학년 이과반 담임선생님이시고 제 평가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세요.(물리 선생님이시라 저희 반 수업에는 안 들어오세요.)1. 만약 제가 수상해서 상금을 타면(최소 20만원입니다.)
쌤과 반반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2. 평가 등에 관련하지 않는 교사에게 최대 5만원까지(농수산물은 10만원)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5만원만 나누어드리는 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