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제가 선생님께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하는데요.수상하면 선생님께는 상금이 없고 저에게만 상금이 주어지거든요.제가 편지를 쓰고 싶은 분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아직 저희 학교에 근무하시고요.제가 3학년 문과반인데 그 쌤은 3학년 이과반 담임선생님이시고 제 평가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세요.(물리 선생님이시라 저희 반 수업에는 안 들어오세요.)1. 만약 제가 수상해서 상금을 타면(최소 20만원입니다.)

쌤과 반반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2. 평가 등에 관련하지 않는 교사에게 최대 5만원까지(농수산물은 10만원)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5만원만 나누어드리는 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