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문의
1.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월 2%의 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투자당시 주식투자로 인지하고 투자하였으나 추후 불법 유사수신행위 투자 피해자)를 권유 받고 투자한 후 투자금 절반을 회수 못받아 경찰에 직무관련자를 고소한 사례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공무원행동강령 2016. 2. 12. 시행 / 위 행위(2016년) 당시 적용)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제3자에게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위반이 아닌 일반적 금전투자로 이익금을 받는 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