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윤리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갈래로 나뉘어 각각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췌 :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 공무원 행동강령 2) 헌법기관 3) 공직유관 단체 - 공직유관 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 현재 본인은 해당사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별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공직유관단체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때문인데요 공무원 행동강령 (발췌 : 2020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132) 중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 외부강의 해당기준 으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