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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 명절 격려금품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입니다.명절 즈음에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격려금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연초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였고요.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원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혹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명절 격려금품을 지원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이 다른 법령 또는 내부 기준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