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무보수 비상임임원에 관한 문의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이사)는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이사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수당 4시간 -1만원), 기관 운영 교육 강사(출강시 수당 1시간 - 5만 5천원), 운영위원회(임원 아님, 회의 수당 - 기본 2시간 7만원, 초과 1시간 당 3만원)에 참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알고 싶고, 저촉이 된다면 어느 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