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무보수 비상임임원에 관한 문의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이사)는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이사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수당 4시간 -1만원), 기관 운영 교육 강사(출강시 수당 1시간 - 5만 5천원), 운영위원회(임원 아님, 회의 수당 - 기본 2시간 7만원, 초과 1시간 당 3만원)에 참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알고 싶고, 저촉이 된다면 어느 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 기관의 업무 내용 및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소속 공직자(임원)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에 참여했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