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해당 여부 질의

1. 개인적으로 월 40~100여만원 상당의 저축보험 등을 가입하여 보험사 직원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2. 자동차 구매시 딜러 프로모션으로 페이백이나 현물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3. 인터넷 통신사를 바꾸어 가입하거나 가입을 유지할 경우 주는 선물, 현금, 상품권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4. 핸드폰 구매시 대리점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할인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면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