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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정당한 권원' 해당여부

청탁금지법이 원칙적으로 공직자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8조 제3항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대가로 주어지는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지급이 이 예외적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게시판의 이전 답변을 확인해보니, 사안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저희 설문조사와 급품지급의 경위, 설문조사 대상자 직무와 설문조사 내용과의 관계, 설문조사기관과 설문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말씀드리고 정당성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1. 설문조사 금품지급의 목적과 동기: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환산하여 약 1시간 30분 내외 설문 응답에 대한 대가로 기프티콘 1만원 상당을 지급 2. 설문조사의 목적: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실태에 대한 학술적 목적의 통계 조사 3. 설문조사 대상자 직무와 설문조사 내용과의 관계: 특정업무와 관련성 없는 업무와 조직 전반에 대한 설문문항 4. 설문조사기관과 설문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설문조사기관은 대학교 소속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불특정 공무원 대상 조사를 수행합니다. 문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