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정당한 권원' 해당여부
청탁금지법이 원칙적으로 공직자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8조 제3항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대가로 주어지는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지급이 이 예외적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게시판의 이전 답변을 확인해보니, 사안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저희 설문조사와 급품지급의 경위, 설문조사 대상자 직무와 설문조사 내용과의 관계, 설문조사기관과 설문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말씀드리고 정당성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1. 설문조사 금품지급의 목적과 동기: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환산하여 약 1시간 30분 내외 설문 응답에 대한 대가로 기프티콘 1만원 상당을 지급 2. 설문조사의 목적: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실태에 대한 학술적 목적의 통계 조사 3. 설문조사 대상자 직무와 설문조사 내용과의 관계: 특정업무와 관련성 없는 업무와 조직 전반에 대한 설문문항 4. 설문조사기관과 설문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설문조사기관은 대학교 소속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불특정 공무원 대상 조사를 수행합니다. 문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