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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질문1)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지?- 전제조건 없음[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직무관련업체가 주최자일 경우 등]질문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또는 콘도 예약 편의에 대한 정상가격 지불 등이 가능한지?- 예약도 편의제공에 포함되어 정상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으면 안되리라 생각이 드나, 의견이 분분하여 부득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을 받고, 사이버교육 중 나온 질문사항으로 사이버교육센터에 질의를 하였는데..법률 해설에 관련한 사항으로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부득이 말씀드린 점 이해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금품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