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답례품
결혼후 3000~4000원 가량의 떡을 학교 교직원들에게 돌리는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결혼식에 참여하지 않거나 경조사비를 내지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결혼후 3000~4000원 가량의 떡을 학교 교직원들에게 돌리는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결혼식에 참여하지 않거나 경조사비를 내지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결혼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