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금품등 제공 관련질문입니다
< 내용 > 청탁금지법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된다고하는데, **(민간)단체에서 공직자(자연인)이 아닌, 기관공간에 모형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1 > ᄋᄋ(민간)단체에서 ****대학교에 무료로 소녀상등의 동상을 무료로 설치 할 경우 금품제공으로 보는지요? 사람에게 금품(선물)을 제공하는것도 아닌데, 금지금품으로 보는지요 . < 질문-2> 동상 설치가 금지금품으로서 위법에 해당한다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요?? 제공자만 처벌을 받는지요? 아니면, 제공자, 동상이 설치된 대학기관도 처벌에 해당하는지요?? . < 질문-3 > 대학기관에서도 처벌을 받는다면 누구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