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 금품등 제공 관련질문입니다

< 내용 > 청탁금지법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된다고하는데, **(민간)단체에서 공직자(자연인)이 아닌, 기관공간에 모형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1 > ᄋᄋ(민간)단체에서 ****대학교에 무료로 소녀상등의 동상을 무료로 설치 할 경우 금품제공으로 보는지요? 사람에게 금품(선물)을 제공하는것도 아닌데, 금지금품으로 보는지요 . < 질문-2> 동상 설치가 금지금품으로서 위법에 해당한다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요?? 제공자만 처벌을 받는지요? 아니면, 제공자, 동상이 설치된 대학기관도 처벌에 해당하는지요?? . < 질문-3 > 대학기관에서도 처벌을 받는다면 누구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후원·협찬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