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소속 문의(4대 보험 대신 고용보험 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대학 강사의 소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ᄋ 대학 강사의 소속 - 기존 답변: 4대 보험 가입 대학(2019.11.11.) - 문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대학 강사의 소속을 정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비고: 강사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3대 보험에만 가입 가능.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강사의 소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ᄋ 대학 강사의 소속 - 기존 답변: 4대 보험 가입 대학(2019.11.11.) - 문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대학 강사의 소속을 정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비고: 강사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3대 보험에만 가입 가능.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①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는 강사에게 대학은 4대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반인은 상식적으로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곳을 정규직장으로 받아들이며, ②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혼선의 가능성이 없고, ③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항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편리하므로, 강사에게 4대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기관(대학)을 소속기관으로 보고 강사가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기관(대학)에 원칙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사에게 그 외의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을 소속기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