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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죄책이 되는 지요

건설공사 감리가 현장시공업체에 본인의 아들을 취업을 시킨 경우청탁금지법상 죄책이 되는 지요.통상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이 그 대상자인데 사례의 경우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 등)이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탁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공직자 등'에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재산상이익 중 '취업제공'이 있기는 하나그 대상자는 '공직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에 해설집에 나와있기는 하지만달리 판단할 수 있는 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의 자녀의 채용이 사실상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