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죄책이 되는 지요
건설공사 감리가 현장시공업체에 본인의 아들을 취업을 시킨 경우청탁금지법상 죄책이 되는 지요.통상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이 그 대상자인데 사례의 경우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 등)이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탁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공직자 등'에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재산상이익 중 '취업제공'이 있기는 하나그 대상자는 '공직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에 해설집에 나와있기는 하지만달리 판단할 수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