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조문 관련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2조4호 "소속기관장" 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장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기관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가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