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조문 관련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2조4호 "소속기관장" 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장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2조4호 "소속기관장" 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장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기관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가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