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영업사원 서비스 허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자동차 구매시 (인터넷)영업사원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받은 경우에 대한질문입니다 "현금 100만원+차량용품(틴팅,블랙박스 및 각종차량용품) + 신용카드 캐쉬백" 만약 공직자가 사적으로 해당영업사원에게 자동차를 구매하고 위의 서비스를 받으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요? 물론 해당서비스는 특정인 한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일반적인 온라인견적 시), 별도 요구도 없었습니다.그러나 도합 100 만원은 훨씬 넘고, 알아보니 이와같은 서비스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이 판매실적등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도 일반적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나요? 또는 개별 제공건 (예를들어 현금 및 각 서비스 개별건에 대하여) "1건당 100만원 이내 허용 총300 만원 이내" 규칙을 적용 받나요?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의경우, 상기와 같은 서비스 (현금 및 물품 등) 를 받는건 금지일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