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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영업사원 서비스 허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자동차 구매시 (인터넷)영업사원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받은 경우에 대한질문입니다 "현금 100만원+차량용품(틴팅,블랙박스 및 각종차량용품) + 신용카드 캐쉬백" 만약 공직자가 사적으로 해당영업사원에게 자동차를 구매하고 위의 서비스를 받으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요? 물론 해당서비스는 특정인 한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일반적인 온라인견적 시), 별도 요구도 없었습니다.그러나 도합 100 만원은 훨씬 넘고, 알아보니 이와같은 서비스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이 판매실적등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도 일반적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나요? 또는 개별 제공건 (예를들어 현금 및 각 서비스 개별건에 대하여) "1건당 100만원 이내 허용 총300 만원 이내" 규칙을 적용 받나요?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의경우, 상기와 같은 서비스 (현금 및 물품 등) 를 받는건 금지일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금품등의 제공사유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면 허용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