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강사가 우리 기관에 교육 요청을 한 외부기관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외부강의 출강 시, 외부기관으로부터는 사례금을 받지 않고 우리 기관 내규에 따라 사내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이러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내강사료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강사가 우리 기관에 교육 요청을 한 외부기관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외부강의 출강 시, 외부기관으로부터는 사례금을 받지 않고 우리 기관 내규에 따라 사내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이러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내강사료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①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②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③ 외부강의등의 주제, ④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의 강사료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시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