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후 소속 부서에 대한 금일봉

안녕하십니까?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 아니라, 최근 우리 부서 선배님의 자제분 결혼식이 있어서부서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결혼식장 방문은 자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이내에서 축의금만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결혼식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선배님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기는 하지만,직원들에게 축의금만 내게 만들고 하객 식사대접은 전혀 하지 않아 너무 죄송스럽다며서무담당자인 저에게 부서원들을 위해 써달라며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금일봉을 주시는 것입니다.(참고로 저희 부서는 27명입니다.)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이런 경우 금일봉을 수령하여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2. 금일봉 수령이 문제가 된다면, 선배님께서 개인별로 5만원 이하의 소액의 선물을 부서원 개개인에게 각각 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한 것인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 내용은 귀 기관의 담당자 또는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