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투고 후 게재가 결정되었을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저희 기관에 재직 중이신 연구원께서 학회지에 투고를 했고, 며칠 전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투고한 원고가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으셨다고 합니다. 기고하신 학회지의 원고 내용과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사이의 연관성은 있는데이런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학회지 투고의 경우는 본인이 일단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원고가 게재되는 것이라 타 기관의 요청을 받은 기고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