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지급 문의
투자유치 관련 국내 국책연구소 소속 전문가에게 원고의뢰를 예정중입니다. 투자유치 외에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 관련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가 많지 않아 A4 매당 약 7만원 수준의 원고료로, 내부 참고자료로 제작할 예정입니다(신문이나 잡지등에 싣는 대외기고 아님). 이러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국내 국책연구소 소속 전문가에게 원고의뢰를 예정중입니다. 투자유치 외에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 관련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가 많지 않아 A4 매당 약 7만원 수준의 원고료로, 내부 참고자료로 제작할 예정입니다(신문이나 잡지등에 싣는 대외기고 아님). 이러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