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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 및 처리 관련문의

청탁금지법 제9조1항>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신고 . . . 제9조2항>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 . . 이렇게 써있습니다 /// 2019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230page <14조3항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을 보면 인계자, 인소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 < 질문 > 금지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직접 갖다주거나, 제공자가 직접 가져가거나 할경우 인수여부를 서명을 할수 있습니다만, 택배로 반환한 경우> 인수자에게 금지금품을 받았다고 서명/날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택배를 보낼경우> 택배를 보낸 영수증을 받을수 있지만, 상대방이 물품을 받았다는 영수증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로 도착여부를 확인 할 뿐입니다. . 택배도착-문자도 서명/날인으로 대처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