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위반시 제23조(과태표 부과) 7항에 의하면,'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원에 과태료 통보시 법원은 위반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위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 위반사항 확인 완료 - 위반행위자중 직원은 법원에 과태료 부가 통보완료, 위반행위자중 일반인은 개인정보 조사를 할 수 없어 이름과 회사 사업자번호만 알고 있음 [질문사항]위반사실을 인지 및 확인 후 법원에 과태료 통보시 성명과 회사명밖에 알지 못할 경우 접수가 불가한데,이럴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과에 관하여는 관련 부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