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위원 위촉에 관한 해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시험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픔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에 대한 법률인데, 시험위원이 공직자등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법문상 시험위원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수행사인은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착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촉과 위탁이 법률적으로 같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민원24의 행정전문용어사전 '위임.위촉.촉탁.위촉'에 대한 내용을 보면중락..'위탁'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특히 등기나 소송에 관계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촉탁', '위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컨데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고나공서는 지체없이 전 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등115,3)는 것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형소221)'고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즉 위탁=위촉이 되어 시험위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