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업무중,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해서 문의하오니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내용)대학생, 대학원생이 재학중 본인 또는 부모님의 명의로 소속 단과대학 발전기부금으로 200만원 기부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업무중,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해서 문의하오니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내용)대학생, 대학원생이 재학중 본인 또는 부모님의 명의로 소속 단과대학 발전기부금으로 200만원 기부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담당교수가 아닌 학과장 등 보직교수라고 하더라도 각종 장학금 지급결정 등 각종 학사행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추후 학생의 담당 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생과의 사이에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사안의 기부자가 학부모라 하더라도, 학생의 인적사항 등이 알려져 해당 학생의 성적평가, 논문심사, 졸업사정 등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