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건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자문위원 교수분들께 킥오프 미팅시 자문위원 위촉패를 지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지급이 가능하다면 금액대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자문위원 교수분들께 킥오프 미팅시 자문위원 위촉패를 지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지급이 가능하다면 금액대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사패 등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