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한 국립대병원으로의 기부에 대한 유권해석요청
안녕하십니까.국립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최근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저희 병원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음압병동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단체 및 기관, 회사 등에서 다양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핵심 질문 사항은 이것입니다.직무연관성이 있는 제약회사나 단체에서 병원 직원이나 병원을 위한 기부가 아닌 “코로나19”환자를 위한 기부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해당 병원에 입원 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받는 기부물품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정리하면,1. 기탁자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수혜자가 국립대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환자라면 기부가 가능한가? 2. 1번 항목에 대해 기부가 가능하다면, 코로나19환자용의 약품, 처치도구 등도 가능한가?(처치도구 등은 환자가 퇴원할 경우 병원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입니다.덧붙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이런 고민은 저희 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원이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공문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