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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분야의 강의를 요청받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강의료를 받았을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딘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분야의 강의를 요청받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강의료를 받았을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강의 후 강의사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다만, 외부강의등 해당여부(이에 따른 제한), 다른 법령상의 제한, 공직자등 소속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제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