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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분야의 강의를 요청받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강의료를 받았을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강의 후 강의사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다만, 외부강의등 해당여부(이에 따른 제한), 다른 법령상의 제한, 공직자등 소속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제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