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질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해설집 164page 보면, 외부강의등이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 1 ) 고등학교 교사가 강의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의형식은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카메라 한대 놓고 교사의 전공과목 강의할때 촬영할뿐입니다. . . . 즉, 촬영당시에는 강의하는 교사-1명과 촬영자-1명만 있을 뿐이고, 강의영상 편집 후(추후) 방송 EBS처럼 학생들에게 유료수강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이때 교사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아님, 정당한권원에 해당하나요? . . ( 질문 2 ) 강의한 교사에게 사례금 제공시 외부강의 사례금을 준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당한권원으로 사례금 제공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