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질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해설집 164page 보면, 외부강의등이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 1 ) 고등학교 교사가 강의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의형식은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카메라 한대 놓고 교사의 전공과목 강의할때 촬영할뿐입니다. . . . 즉, 촬영당시에는 강의하는 교사-1명과 촬영자-1명만 있을 뿐이고, 강의영상 편집 후(추후) 방송 EBS처럼 학생들에게 유료수강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이때 교사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아님, 정당한권원에 해당하나요? . . ( 질문 2 ) 강의한 교사에게 사례금 제공시 외부강의 사례금을 준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당한권원으로 사례금 제공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전신고 의무도 부과되는데, 동영상 형태로 제공되는 강의라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닌바, 위 외부강의등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