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참여 가능 여부 질의
저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격한 화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국내 화훼 산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화훼 소비 문화 활성화를 위한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상기 캠페인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기관 정보 - 이사장: 시장(선출직) - 기관장: 대표이사(공개 채용, 법인 운영 관리 총괄) 나.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운영(안) 1) 릴레이 참여자는 꽃을 들고 화훼 농가 응원 및 희망 메세지를 촬영함 2)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SNS에 게시 한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며 꽃을 선물함 3) 앞 참여자에게 꽃을 선불 받은 릴레이 참여자는 선물받은 꽃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함 다.
질의 사항 1) 재단 이사장(시장), 시의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앞 참여자에 의해 캠페인 참여자로 지목되는 경우 꽃(5만원 이하)을 선물 받고 캠페인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 2) 1)이 가능한 경우 캠페인 참여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서 꽃을 구매하여 선물 가능한지 문의 3) 2)이 가능한 경우 꽃 선물의 금액적 허용 범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