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참여 가능 여부 질의

저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격한 화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국내 화훼 산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화훼 소비 문화 활성화를 위한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상기 캠페인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기관 정보 - 이사장: 시장(선출직) - 기관장: 대표이사(공개 채용, 법인 운영 관리 총괄) 나.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운영(안) 1) 릴레이 참여자는 꽃을 들고 화훼 농가 응원 및 희망 메세지를 촬영함 2)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SNS에 게시 한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며 꽃을 선물함 3) 앞 참여자에게 꽃을 선불 받은 릴레이 참여자는 선물받은 꽃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함 다.

질의 사항 1) 재단 이사장(시장), 시의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앞 참여자에 의해 캠페인 참여자로 지목되는 경우 꽃(5만원 이하)을 선물 받고 캠페인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 2) 1)이 가능한 경우 캠페인 참여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서 꽃을 구매하여 선물 가능한지 문의 3) 2)이 가능한 경우 꽃 선물의 금액적 허용 범위.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청탁이나 대가성이 결부된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