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할인에 관한 문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20~30% 월세를 할인해줘도 유지조차 할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폐업'을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 . . (질문) 공무원증을 보여주면 식당에서는 식사비 20%할인 / 미용실 30~50%할인 / 치과 20~30%할인등... 시청 공무원만 할인 혜택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 될까요? 아님, 사회상규로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에 한정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는 구체적인 사정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