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집필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상담 신청합니다.한국과학기술원의 산하기관인 녹색기술센터로부터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원고작성 의뢰를 받았으며, 원고 작성 요청 경위와 예상 원고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의뢰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하 녹색기술센터- 원고의 용도 : 미세먼지 기술 이슈페이퍼에 활용. - 의뢰경위 : 녹색기술 센터로부터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원고작성 의뢰를 받았고 또한 작성된 원고는 메일로 의뢰기관(녹색기술 센터)에 보내는 형태 임.

(신문 또는 잡지의 기고가 아님)- 원고료 : 원고 페이지 수는 30페이지이며, 원고료는 페이지 당 3-4만원, 원고료 총액 에상금액은 120만원 전후 예정.- 원고료 지급 기관 : 녹색기술센터본 건이 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 제 3호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전신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작성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원고작성이 허용되는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