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워크숍 개최시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자산의 관리 운영 업무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대외 활동을 일체 못해 비대면 활동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코로나가 안정화 되면 금년도에 공공기관 실무자 초청 워크숍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개최 목적은 공공자산 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개선 방안 논의, 업무현안 및 향후 계획, 감사패 수여,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그런데, 교통비를 제외하고, 숙박비, 식사비가 주최측에서 제공할 수 밖에 없는데,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