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입니다.

*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시 예능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인터뷰, 스포츠 해설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 . [질문 1] "공부가 뭐니?" 라는 관찰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연요청이 와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자녀의 학습 생활을 보고 잘못된 학습 습관을 알려주고, 그 자녀에 맞는 심리적.정서적.생활적부분을 말해주면서 좋은 학습습관 및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 공무원이 "공부가 뭐니?"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나요? 아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나요? / / / [ 질문2 ] 다큐멘터리 방송제작 관련 원고요청을 받았을 경우 외부강의가 아니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직접 출연을 할 경우는 어떤가요? 실제 방송 송출시간은 2시간 가량 예정이고, 방송국 측에서 우리나라 풍수지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고 합니다. -> 현재 방송국 담당자분과 촬영방식에 대해 얘기 중입니다만, 공무원이 2시간 가량의 다큐멘터리 영상촬영시 (공무원)1인이 설명할때와 또는, 여러사람 정보를 들으며, 얘기를 나누며 설명할때와 외부강의 여부가 달라지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전신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