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관한 질문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과 관련하여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경조사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사망 등○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본인과 배우자, 보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과 과련되는 결혼, 사망※ 본인의 승진 ,전보, 출산, 돌, 회갑, 칠순 등은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도 축하금품 등의 수수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 함.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친족,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직원(직무 관련 유무 불문)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혈족, 인척-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이렇게 정하고 있는데,1. 위에서 정한대로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가 나와있으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어 결혼과 사망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 통지 하는데, 그 이외(본인의 승진,전보,출산,돌,회갑,칠순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인지?2. 그게 맞다면, 그 이외 행사에 대해서도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